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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2 2013재나29
임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69041호로 23,610,000원(식대 310,000원과 임금 및 퇴직금 23,300,000원의 합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5. 24.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청구 중 식대 3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나3650호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0. 20.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임금 9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5다7212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3. 10.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재나25호로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나3650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1. 3. “피고들이 위 2005나3650호 판결의 증거가 된 각 근로계약서(을 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2다2968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6. 1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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