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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19재나85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 부분을...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3. 1. 2.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91호로 대여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5. 2. 13. 위 사건의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3. 2.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재가단24호로 이 사건 1심 판결의 취소 및 위

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7. 3.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 기재 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나7257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0. 2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다. 기재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재나67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6. 1.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6.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재나88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9. 20.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0.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또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재나170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6. 21.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7.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주장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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