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담당변호사 임성욱 외 2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
사건본인
사건본인
2020. 7.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3.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1.경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인턴으로 입사한 피고를 만나 3개월간의 짧은 교제 중에 피고가 2010. 3.경 사건본인을 임신하여 2010. 3. 25. 혼인신고를 먼저 한 후 2010. 5.경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기간 중에 원고는 직장생활을 하고, 피고는 임신 이후 퇴사하여 가사 및 사건본인의 양육을 담당해 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 시댁과의 관계 문제 등으로 갈등하다 부부 상담을 받기도 하였고, 2013년경에는 피고가 상견례 과정에서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숨기고 피고의 어머니와 동거하던 남자를 아버지라고 소개했던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와 피고 가족들이 사과하기도 하는 등 크고 작은 다툼이 있어 왔다.
라. 원고는 2016. 4.경부터 피고에게 별거와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반대하자 원고가 2016. 5.말경부터 집을 나가 따로 살고 있다.
마. 원고는 2016. 6. 13.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생략), 이하 ‘종전 이혼소송’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종전 이혼소송에서 가사조사 및 부부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 종전 이혼소송의 제1심은 2017. 7. 5.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 중에 시댁과의 관계, 피고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 원고와 피고의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분쟁이 있어 온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4 , 6호 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직장동료인 소외인과 부정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피고의 의심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거나 피고에게 사과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집에서 나가고 상의도 없이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와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원고의 잘못이 혼인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 원고는 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별거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9. 9.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종전 이혼소송에서 주장한 바 있는 사유들(피고가 시부모와 교류를 거절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점, 피고가 혼인과정에서 피고의 가족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점, 수입에 맞지 않게 과소비를 한 점 등)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위 주장과 동일한 사유에 근거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기판력의 법리에 따라,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까지의 위 사유에 근거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위 시점 이전까지의 원고 주장의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시점 이후에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종전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이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가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채 피고와의 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된 후 2년 만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가 여전히 원고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이혼의사가 절대로 없음을 피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됨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고, 사실상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전제로 추가로 위자료 및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 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