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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24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4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7. 22:00경 대구 수성구 B빌딩 3층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369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22:5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 앞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방면 도로의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같은 도로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8세)가 운전하던 H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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