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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611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O를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G,...

이유

1. 피고인 AG, AH의 항소에 관하여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G, AH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 AG는 2015. 11. 2.에, 피고인 AH는 2015. 11. 4.에 각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20일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O, AI,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O, AI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O : 징역 2년 피고인 AI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2) 검사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K은 보이스 피 싱 통장 공급 책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인출 책을 모집하는 일에도 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다른 공범자들 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였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공급하지 아니한 통장과 관련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O : 징역 2년 피고인 AG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AH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피고인 AI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 AJ :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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