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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5.01 2018가단72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2. 6.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2014. 8. 26.경 해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2014. 8. 26.경부터 점유해온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은 월 3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8. 2. 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생활비 등 조달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냈던 대출금 3,700만 원을 피고가 완납하고 추가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전의 조건을 성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1/2 지분을 가진 공동재산이므로 차임이 1/2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원고 명의로 되어 있고, 이를 원고와 피고가 공유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08. 9. 26.경 3,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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