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나7499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의 발생 이 사건 사당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D에 대한 제사 주재자인 피고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승계하였고, 조선시대 예법의 전통이 된 주자가례(朱子家禮) 제1권 통례에 의하면 제사용 재산은 주제자손(主祭子孫)이 단독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D의 적법한 제사 주재자인 피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는 D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게 하였는데, 피고는 여전히 D의 제사를 지내는 등 사용목적에 부합하게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단독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사용 재산의 승계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