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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14 2017가단716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B 및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44.5㎡를 인도하고, 2016. 10...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0. 2. 17. 원고 소유 여수시 D 외 10필지와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대해 피고가 체험장과 관리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 사용료 1,673,290원, 사용기간 2010.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기간은 2015. 2. 28.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사실,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고가 이를 계속 점유하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의 보존 및 권리행사를 위해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며 위 건물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이미 원고에게 인도되어 피고가 더는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부당이득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6. 10. 16.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일 720원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갑 제5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의 변상금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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