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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1.21 2013가단2202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는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미등기 상태였는바,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 가장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기 위하여 C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기간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역산하여 10년 동안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위 10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전대하였으므로, 위 무단 전대로 지급받은 차임 상당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설령,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하거나, 무단 전대하여 사용, 수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였던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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