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93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1993. 7.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43㎡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위와 같은 침범 면적 43㎡를 이하 ‘침범 부분’이라 하고, 그 지상 건물을 이하 ‘철거 대상’이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C이 2018. 3. 7. 원고와 위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9.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18. 5.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철거 대상의 철거 및 침범 부분의 인도, 침범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9355호)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한 끝에 2019. 5. 9.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19나67159호)하여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원고는 2019. 6.경 위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중 철거 대상을 철거하게 하는 내용의 대체집행을 신청(수원지방법원 D)하여 2019. 7. 17.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9. 12. 17.경 화성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무렵 화성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20. 3.경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