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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562844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93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1993. 7.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43㎡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위와 같은 침범 면적 43㎡를 이하 ‘침범 부분’이라 하고, 그 지상 건물을 이하 ‘철거 대상’이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C이 2018. 3. 7. 원고와 위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9.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18. 5.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철거 대상의 철거 및 침범 부분의 인도, 침범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9355호)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한 끝에 2019. 5. 9.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19나67159호)하여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원고는 2019. 6.경 위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중 철거 대상을 철거하게 하는 내용의 대체집행을 신청(수원지방법원 D)하여 2019. 7. 17.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9. 12. 17.경 화성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무렵 화성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20. 3.경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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