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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43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당구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 장세를 읽을 줄 아는데 수익이 발생하는 패턴이 보인다. 주식 개장 전에 전날 많이 오른 주식을 사서 단타로 매도를 하면 2~3개월 내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돌을 달라, 주식투자를 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8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시장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과 함께 차용원금을 한두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퇴직금과 전세담보대출금으로 11월까지는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200만원, 같은 해

9. 21.경 350만원, 같은 해 10. 5.경 150만원, 같은 달 6.경 100만원을 등 4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려 하였고, 주식투자시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전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로부터 “내 계좌가 묶여 있어 사용할 수 없으니 우리 형인 C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너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C로부터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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