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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10 2018고단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펜 션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양양 쪽에서 오색 약수터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BMW 520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8 세) 을 개방성 두개골 골절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I(55 세) 을 2017. 9. 1. 서울 요 안구 대사 관로 59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십이지장 천공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J(69 세 )에게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 여, 62세 )에게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패 골절 등의 상해를,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30 세 )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상대방 차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55세 )에게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F, L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H, I에 대한 각 사망진단서

1. 피해자 F, L, J, K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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