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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6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3: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교보 타워 사거리 쪽에서 같은 구 반포 IC 쪽으로 시속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61 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택시의 좌측 전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택시의 전면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9. 17:12 경 서울시 용산구 대사 관로 59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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