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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가합10104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병원 증 ㆍ 개축공사 관련 유치권 성립 피고들과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이하 ‘ 유치권자 5 인’ 이라 한다) 는 E 병원 원장이 던 H로부터 E 병원 증 ㆍ 개축공사 중 일부를 각 도급 받은 공사업체이다.

유치권자 5 인은 위 공사를 완료한 2010. 11. 경부터 각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E 병원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다.

나. 유치권 포기 조정의 성립 위 E 병원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I는 유치권자 5 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유치권자 5 인의 유치권 주장이 받아들여 짐에 따라 2014. 10. 30. 「 유치권자 5 인은 H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 I에게 E 병원 건물을 각 인도하라. 」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3가 합 101269). 이에 대하여 I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14 나 14618호), 유치권자 5 인과 I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9.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하였다.

「 ① I는 조정 참가인 J으로부터 73억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E 병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다.

② 유치권자 5 인이 E 병원 건물에 관하여 가지는 유치권의 피 담보채권은 48억 원으로 확정한다.

③ J은 유치권의 피 담보 채무를 인수하여 유치권자 5 인에게 위 48억 원을 2016. 11. 10.까지 지급한다.

④ 유치권자 5 인은 위 48억 원을 지급 받는 즉시 E 병원 건물을 J에게 인도하고, 그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한다.

」 유치권자 5 인은 위 조정에 따라 J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정 합의 금 을 지급 받았다.

계약 당사자 지급액( 원) F 1,420,000,000 피고 B 1,405,186,550 피고 C 1,057,942,578 피고 D 669,241,349 G 주식회사 247,629,523 합 계 4,800,000,000

다. 원고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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