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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1 2017노3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체 O( 구 N, 이하 ‘O’ 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판매점 사업자 등록을 한 Q, Y, AE, AH, S, AN, AQ( 이하 ‘Q 등’ 이라 한다 )으로부터 휴대전화가 입 고객 유치 용역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Q 등은 O의 직원일 뿐 독립된 판매점 운영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Q 등으로부터 휴대전화가 입 고객 유치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가. Q, AE, AH은 O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고, S를 제외한 Q 등은 피고인이 임차한 O의 사업장에서 가입자 유치활동을 하며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무실 집기, 비품, 시설 등을 사용하였으며, 위 사람들의 매출처는 피고인 운영의 O 한 곳 뿐이다.

나. Q 등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판매점들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Q, Y, AE, AH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위탁 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의 경리담당 직원 AV가 동행했고, 계좌 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Q 등이 피고인에게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Q 등이 실제로는 O에 소속된 영업사원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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