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93』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1.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휴대전화가 입 고객 유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휴대폰 개통 수수료 공급 가액 86,363,636원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6.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989,999,997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6 장을 발급하였다.
『2016 고단 1054』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 前 E)에게 휴대전화가 입 고객 유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휴대폰 개통 수수료 공급 가액 409,090,909원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1. 2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067,378,217원인 세금 계산서 7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693』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1. 입출금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국세청 직원 자료 제출) 『2016 고단 105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