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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70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12] 피고인은 2012. 3. 21. 경 사업자 등록을 한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주유소’ 의 실사업자이다.

1. 명의 대여 받아 사업자 등록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1.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R에게 월 급여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주유소’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여 명의를 대여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3. 21.부터 2012. 6. 30.까지 기간 동안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주유소 ’를 운영하면서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공급 가액 2,669,000,000원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 하였다.

[2017 고단 4475] 피고인은 2012. 7. 2. 경 사업자 등록을 한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의 실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가. 2012. 7. 13. 경 D 주유소 사무실에서 물품을 공급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S 주유소 사장 T에게 175,927,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2012. 7. 31. 경 같은 장소에서 물품을 공급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U 주유소 사장 V에게 277,818,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2012. 7. 31. 경 같은 장소에서 물품을 공급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W 주유소 사장 T에게 302,8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2012. 7. 31. 경 같은 장소에서 물품을 공급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X 주유소 사장 T에게 363,745,000원 상당의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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