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5.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중구 N 건물의 4, 5 층 상가를 임차한 뒤 전 대업을 하고 있고,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은 피해자 회사가 발주하는 위 4, 5 층 상가 리모델링 공사 및 피해자 회사가 위 상가 3 층 입주자 15명으로부터 위임 받은 3 층 실내 공사를 도급 받기 위해 피고인 B이 2012. 9. 27.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인
A는 위 B의 형으로 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O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처인 P을 O의 등기이사로 등재시킨 뒤 O을 실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B과 동서 지간으로 O의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도급 받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와의 사이에 O에서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한 뒤 O이 하청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금액에 그 20%를 O의 이윤으로 더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것을 기화로, 하청업체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실제 계약한 공사비보다 부풀린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한 다음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C는 그 곳 직원인 Q과 R로 하여금 하청업체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 내지 실제 계약한 공사비보다 부풀린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 받아 이를 O에서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는 견적서에 포함시키게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한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지급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