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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20 2018고단114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및 관계인의 지위] 피고인은 의왕시 D 위원장, 의 왕연대 E 정당 의왕시 상무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의왕시 장의 최측근이고, F는 용인시 처인구 G 3 층에서 H㈜를 운영하면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관급 자재 계약을 알선하며 계약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아 온 관급 공사 브로커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가을 경 의왕시 I 주변의 불상의 카페에서 F로부터 “ 내가 의왕시에서 발주하는 I 사업에 데크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F에게 피고인이 알고 있는 의왕시 공무원들을 통해 I 사업 관련 자재 납품을 도와주겠다고

승낙한 후, “ 데크 말고 난간에 대하여 영업을 해봐 라.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일이 잘 되면 영업비 중 일부를 달라.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6. 5. 경 의왕시 J에 있는 ‘K ’에서 F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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