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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1 2020고단380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당시 23세) 과 2018. 2.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4. 1. 01:00 경 김포시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책을 피고인의 옷 속에 숨긴 다음 피해자에게 “ 내가 취했으니까 나를 집까지 데려 다 주면 책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김포시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탁 위에 책을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신발을 벗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누른 채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 화장실에 가고 싶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놓아주었으나,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 책을 달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집안을 뒤지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 죽여 버린다.

꺼져. 나가.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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