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의 승려로 2012. 12.경부터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 D(여, 47세)가 지은 안동시 E에 있는 “F” 사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4. 27. 20:00경 위 “F” 사찰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안에서 엎드려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스님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그녀에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28. 06:00경 위 “F” 사찰 내 피고인의 방에서 제1항의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F”의 등기필증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래, 내가 똘 중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방 속에 있던 위 등기필증을 꺼내어 찢어 바닥에 버려, 찢어진 등기필증을 주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왼쪽 턱을 1회, 왼쪽 팔뚝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달마 액자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