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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69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에게 2012년도에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학생을 목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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