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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404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실공사를 주민들에게 알릴 목적이 있었을 뿐 방화의 목적이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뿌린 휘발유로 인하여 거실 바닥이 흥건히 젖어 있어 충분히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 집 안으로 들어오면 라이터에 불을 붙이겠다.

”라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 라이터를 켜면서 불꽃이 일도록 행동을 취한 점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련의 언행들과 방화 준비의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방화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 등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방화행위를 실행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예비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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