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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408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17: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친딸인 D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이렇게 살 거면 다같이 죽자” 는 취지로 말하면서 라이터로 쓰레기가 담긴 봉지를 태우고 이불에 불을 놓아, 이불과 방바닥에 설치된 장판 일부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의자의 행동 ㆍ 체포 경위 관련, 피의자 검거 경위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는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형법은 이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딸에게 겁을 주어 훈계할 의도로 불을 냈으나, 훈계에 적절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일 뿐 아니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위험까지 있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음이 당연하다.

다만 피고인이 낸 불이 아주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고 불을 크게 번지게 할 의도도 없었으며, 딸이 밖으로 나간 후 물을 부어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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