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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노921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6 중 순번 1 내지 73, 87 기재 각 이적표현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및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관련 주장 국가보안법은 독재통치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표현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고,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나) B단체 남측본부의 이적단체성 관련 주장 B단체(아래에서는 ‘B단체’이라 한다

) 남측본부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관련 주장 (1)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 헌법재판소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므로, 연장허가 된 통신제한조치를 통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미행하여 촬영한 사진 수사기관이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미행하여 촬영한 사진은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에서 무단으로 출력한 게시물 등은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라) AH과 관련된 주장 피고인과 통신연락하였다는 AH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아니며, ‘AH에 대한 영사확인서’는 원심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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