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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08 2020노2169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CD는 사인인 한국 마사회 직원들이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지 않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CD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CD 등은 사실상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라고 보아야 함에도 형사 소송법에 의한 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한 바, 이는 형사 소송법 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위법하게 수집된 위 증거에 기초하여 수집한 다른 증거들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CD 등과 증인 I의 법정 진술 및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증인 J의 법정 진술과 J의 진술서 등)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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