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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노9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인 B를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원심판결은 수사기관이 B 사업장에서 피고인과 D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B 매출현황, 구매신청서, 회원명단, 사업설명회 자료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물건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물건 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수사기관이 2018. 5. 28. B 사업장을 수색하여 이 사건 물건을 가져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점, 그 후 2018. 6. 5.자 D의 임의제출 동의서 및 2018. 6. 10.자 피고인의 확인서의 작성경위나 전후사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피고인이나 D에게 임의제출의 절차와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고 이 사건 물건을 확보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물건은 임의제출물이 아니라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수사기관이 이 사건 물건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확보한 진술조서 등도 영장주의에 위배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와 인과관계가 단절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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