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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3139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2017. 1. 3. 그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는데, 편의상 이하에서는 종전 명칭을 기재하기로 한다)에게 2013. 3. 26. 1억 원을, 2015. 8. 4. 5,000만 원을 각 대출하였고, C는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C는 2014. 9.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C는 2016. 2. 11. 당시 합계 432,425,537원(원고에 대하여 86,010,000원, 주식회사 G 108,415,537원, 이 사건 각 부동산 근저당권자 H조합에 대하여 238,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당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인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조합의 신청으로 2018. 3. 21.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사건에서 2018. 9. 5.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1,496,033원을 배당하고, 그보다 후순위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 아무런 배당을 하지 않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8. 9. 5.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8. 9.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기술보증기금,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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