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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20가단730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순천시 B 전 147㎡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주식회사 D은 2018. 6. 18. 원고와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 2019. 6. 17.(이후 2019. 10. 31.로 변경)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2018. 6. 19. E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C은 원고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위변제하였을 때 주식회사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약정을 하였다. 주식회사 D은 2019. 7. 20. E에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9. 8. 22.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0. 25. 주식회사 D을 대위하여 E에 원리금 합계 86,502,334원을 변제하였다. 2) C과 피고의 증여계약 C은 2019. 6. 17. 어머니인 피고와 순천시 B 전 1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토지와 순천시 F 전 1,074㎡, G 전 1,415㎡를 소유하고 있었다. H조합의 F, G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으로 2019. 9. 27.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경매절차에서 F 토지의 가액은 8,055여만 원, G 토지의 가액은 9,480여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F 토지와 G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조합의 채권최고액 1억 6,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자 주식회사 E의 청구금액 5,480여만 원, 1,596여만 원의 가압류등기, 채권자 I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1,188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 C은 2019. 9. 27.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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