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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19나67886
대여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전 대여 등 1) 원고는 2009. 7. 25. 피고 B와 그의 처인 피고 C에게 변제기 2009. 11. 25.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들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도중, 피고 C는 2011. 11. 1. 원고에게 ‘2011. 12. 30.까지 10,000,000원을, 2012. 2. 28.까지 20,000,000원을 각 변제하고, 2012. 3. 30.까지 이자 19,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1) 옹진군 부동산 지분 원고는 2012. 5. 10. 인천 옹진군 D 임야 26,876㎡ 중 피고 C의 1/2 지분(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위 지분을 ‘이 사건 제1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100,000,000원이다.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2005. 7. 28. 동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H조합, 채무자 피고 I,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지상권자 H조합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강화군 부동산 원고는 2012. 9. 18.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강화군 F 전 1,015㎡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9.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71,000,000원이다.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2007. 4. 10. 동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H조합,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97,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지상권자 H조합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외에 2012. 1. 16. 동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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