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0.29 2012가합67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414,730,262원 및 그 중 3,303,669,840원에 대하여는 2012. 2. 14...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1) 피고 조합은 속초시 E 외 103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라 설립되어 1995. 12. 15. 속초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 2003.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3. 8. 12. 속초시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같은 법 부칙 제10조, 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2003. 9. 1.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조합은 2005. 1. 15.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20억 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5. 2. 16.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1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평당 350,000원으로 하되, 아파트 3개동 전체 약 11,150평 가운데 3,630평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270,500,000원(= 3,630평 × 350,000원)에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여 결국 총 공사대금을 4,029,550,000원{= 1,270,500,000원 127,050,000원 (11,150평 - 3,630평) × 350,000원}으로 정하였다. 4)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5. 12.경 부도를 내었고, 이에 원고는 2006. 1.경 진행하던 골조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총 3개동 중 101동, 102동은 10층까지, 103동은 12층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합계 약 7,413평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