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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468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승합차의 앞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던 철판 부분에 검정색 매직펜으로 숫자를 적어 넣는 방식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2014. 10. 30. 13:5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에 있는 KGIT센터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통보)서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 11. 24.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운행 이외의 다른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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