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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6 2019고단106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이하 ‘본건 승용차’라 함)의 소유자이고, 본건 승용차는 2018. 9. 27.경 앞쪽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5. 10: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흰색 마분지를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른 다음, 검정색 매직펜으로 위 마분지에 ‘B’라고 기재하여 가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고, 이를 본건 승용차의 앞쪽에 볼트를 이용하여 부착한 후, 피고인의 아들 D에게 본건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날 10:15경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사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본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최근 약 10년간 처벌받은 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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