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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4가합383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4. 3. 3.까지는 원고의 이사로, 2014. 3. 4.부터 2014. 7. 31.까지는 부장의 직함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영업을 담당하였다.

전산 사무용품 시장은 가격에 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피고는 원고의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거래업체에 대한 결제 및 가격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2008. 9.경 C(이하 ‘C’라 한다)에 자금을 투자하고 D를 통해 C의 영업에 참여하였으며, 2009. 6.경 D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C의 영업을 인수하였다.

그 후 피고는 C,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D를 통하여 원고의 거래업체들과 연락을 취한 후 원고의 판매가액보다 약간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거래업체를 C, E으로 빼돌렸다.

피고는 원고의 이사 내지 상업사용인으로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의 배임행위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소모품, 문구류 등의 도매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제품 당 극히 적은 마진을 붙이되 대량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렸다. 피고는 2003. 6. 16.경부터 2014. 7. 31.까지 원고의 거래처 및 원가 관리 등의 영업 업무를 전담하면서 원고와 그 거래처 사이의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2014. 3. 31.까지는 상업등기부에 원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2) 피고의 배임행위 가 전산 사무용품 업계에는 많은 회사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할 수 있다면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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