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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344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문구 및 사무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B는 2009. 3. 18.부터 2012. 3. 말경까지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등 피고의 거래처로부터 컴퓨터 부품 등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나. B는 피고 몰래 처 명의로 ‘C’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0. 2.경 피고 영업 관련 미수금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D’ 등 중간 거래처를 통해 피고에서 C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용산전자상가에서 정상가 대비 20% 정도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미수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9. 원고에게 'D에 물품을 납품하여 그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3. 20.까지 처리해 줄 테니 컴퓨터 CPU, 메모리를 납품해 달라'며 원고로부터

3. 12.부터 14.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관련 부품을 공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이라 한다). 그러나 실제 B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이 아닌 C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저가에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목적이었다.

다. B는 위 나.

항 기재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여기에는 피고 대표이사도 포함되어 있다)을 상대로 수백억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2014. 2. 13. 징역 9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가[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138, 168(병합), 544(병합)],

6. 13.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608)에서 징역 8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6.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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