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3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341』 피고인은 철강재 도ㆍ소매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업종의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초반경부터 철강경기가 악화되자 거래처에서 철강제품을 구입하여 구입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한 후 이전 거래처 구입 대금을 결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거래가 계속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철강거래의 마진율이 낮아 이러한 형태의 영업이 계속되면 부채를 변제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었다.

피고인은 경제여건의 호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거래처와의 철강 거래량을 늘리고,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제무제표를 조작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모습으로 위장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한계상황을 극복하려 하였다.

그러나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철강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형태의 영업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말에 이미 거래업체의 지급해야 할 채무가 25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은행권의 부채도 15억 원 정도에 이르렀다.

2015년도 1분기 2015. 1. 1. ~

3. 31. 에도 C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가 위와 같은 거래형식으로 구매가격보다 싼 가격에 철강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약 9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존 거래처에 대한 거래를 지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와 2014. 1.경부터 매월 철강제품을 공급받고 그 다음달 말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월 1억 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