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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7 2015가단1016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01,2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점포(이하 ‘원고 점포’라고 한다)를 두고 기계류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원고 점포의 바로 옆에 있는 점포(이하 ‘피고 점포’라고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선반, 책상 등을 제작,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직원인 E는 2015. 3. 14. 피고 점포에서 피고의 지시로 용접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불을 냈고, 그 불이 피고 점포를 거쳐 원고 점포에 옮겨 붙는 바람에 원고 점포의 일부와 그 점포 내에 있던 집기, 시설, 제품 등 물건이 불에 타버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사고 발생 직후인 2015. 3. 14.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로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에 대하여는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그 이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12 ~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부천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51,679,532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손해액에서 변제액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6,679,5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분 내역 적요 금액(원) 상품 손실 상품 소실 폐기 50,719,262 상품 부분 소실 및 수리 부분파손비, 선별파손, 도장불가폐기, 수리 12,400,000 기존 재고상품 2014년도 재고 이월 자재 중 소실 제품 8,750,000 소계 71,869,262 사무용품 손실 사무실 집기류 등 컴퓨터, 가구, 인쇄물 등 18,839,400 소계 18,839,400 영업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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