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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노38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2017 고단 936 사건의 판시 제 1 죄: 벌금 1,000,000원,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그 판결 직후부터 계속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 상당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 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되거나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6년 경부터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의 수법, 피해 품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심신장애 상태까지 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체적 건강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각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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