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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노3076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징역 1년 8월, 벌금 3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실 형 8회, 집행유예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또다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특수 폭행 피해 자인 AA 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각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공판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여 형사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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