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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1고단514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147] 피고인은 2011. 7. 24. 3:2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965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 상태로 자신의 49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순경 D 외 1명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스스로 넘어져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 적이 없고, 경찰관의 재량으로 훈방조치 할 수 있었음에도 단속했다는 이유로 단속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8. 9. 3:00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치안센터에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단속 경찰관을 만나게 해달라며 찾아가 약 1시간 가량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계속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이 약 1시간 가량 귀가하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걸자,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단속한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순경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병신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처벌해, 병신새끼, 개지랄 떨고 있네"라며 약 4~5분간 계속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3고단603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6. 2:4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J(여, 51세)에게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사과를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 J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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