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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35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4:53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길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다 죽여버린다, 놔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순경 D의 광대뼈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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