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 점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 건물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6. 7. 초순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문신용 전기 자동기구와 문신용 바늘, 소독약 등을 구비하여 놓고 위 문신 시술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 7. 10. 경 그 곳을 찾아온 성을 알 수 없는 F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문신용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잉어 문양을 새겨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돈을 받고 문신을 새겨 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준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6. 8. 14. 03:30 경 위 사무실에서 그 곳에 시술을 받으러 온 피해자 G( 여, 36세) 이 시술을 받기 위해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통증을 참기 위해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부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항거 불능상태 이용 간 음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