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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6 2018고단23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말경 울산시 동구 B 원룸 204호에서 클라 스펜, 잉크, 바늘 등을 이용하여 피부에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C에게 ‘ 용’ 문양을 새겨 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에게 문신을 새겨 주어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무면허 의료 행위 영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벌 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행한 무면허 문신 시술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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