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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5 2013고단16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 F, G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I 지하 1층에서 ‘J’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1. 1.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문신용 전기 자동기구와 문신용 바늘, 소독약 등을 구비하여 놓고 위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1.경 그곳을 찾아온 K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그의 왼쪽 가슴과 왼쪽 팔 부분에 문신용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속칭 ‘나마쿠비’ 문양을 새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문신을 새겨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군포시 L오피스텔 5층에서 ‘M’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2. 5.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문신용 전기 자동기구와 문신용 바늘, 소독약 등을 구비하여 놓고 위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 10.경 그곳을 찾아온 N으로부터 55만 원을 받고 그의 왼팔과 오른팔 부분에 문신용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늑대’ 문양과 속칭 ‘한야’ 문양을 새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문신을 새겨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문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2.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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