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29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3. 23:30경 대구 동구 효동로2길 72, ‘동촌유원지’ 오리배 선착장 인근 잔디밭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녀 소유의 현금 20,000원, 시가 9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주민등록증 1개, 체크카드 2개가 들어있는 시가 24,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4. 10:3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무인커피점’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구입하면서 제1항에서 습득한 B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기계에 넣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커피점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피 1잔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의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6,1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수증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수증, 회수된 피해품 사진, 결제내역 휴대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