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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107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21:40경 구리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게임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시키려고 하는 피해자 D(58세)과 2층 후문 계단 앞에서 실랑이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쳐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상 출혈, 외상성 두개내 뇌실질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1.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G 2층 복도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G 후문 1층 계단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쳐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뇌조직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그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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