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05. 05: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웅상대로 419에 있는 7번국도 2차로를 양산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좌로 굽은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갓길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후미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외상성 거미막혈 출혈 등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술청취 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소견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상태 확인, D병원 E 주임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서 가던 피해자 운행의 자전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한 것이다.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부위에 큰 손상을 입으면서 심각한 인지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