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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1 2020고합116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21: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동네 어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르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출혈,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두개원개의 선상골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및 CCTV 등),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및 CCTV 영상에 대해서), 수사보고(주치의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분석)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형법 제258조 제2항에서 정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20. 5. 11. 피해자를 진찰한 신경외과 주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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