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3:20경 과천 문원청계길 17-2 공원놀이터 내 팔각정에서 동네 선배들인 피해자 B(43세),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C에게 욕을 하면서 C를 때리려 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중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입원기록지 등 첨부), 수사보고(경찰 첨부 방범 CCTV 영상녹화 자료 시청 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B 치료비 등 확인)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녹화 자료 확인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B 건강상태 확인 수사),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녹화 사진자료 첨부 등)
1. B 진단서, 구급증명서, B 입원기록지 등
1. 방범용 CCTV 영상녹화 사진자료, 방범용 CCTV 영상녹화 자료를 담은 DVD CD 4장, 방범용 CCTV 영상녹화 자료를 담은 CD 1장(03:20경~03:28경 사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신장 180cm , 체중 92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