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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480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02:36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349번 길 10 구 시민회관 공원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C(34 세)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일명 ‘D’ 라는 사람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제대로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다가 피고인에게 “A 야 어떻게 좀 해봐 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네 가 뭔 데” 라며 반항한다는 이유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뒤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시멘트 블록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전두 두정부 외상성 뇌지 주막 하출 혈 및 뇌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7. 8. 9. 17:56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에서 치료 중 뇌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부검 감정서

1. 현장 바닥에 있는 핏자국 촬영 사진, 피해자가 붕대를 감고 있는 장면과 피의자 얼굴 촬영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및 F 병원 상대 수사),

7. 15. 새벽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피해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 최초 발견자 H 상대 수사),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 구 시민공원 방범 CCTV 화면 촬영 사진,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확인 및 수술 집도의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 응급 실 진료의사 상대),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 시민공원 내 CCTV 추가 확인), 구 시민공원 방범 CCTV 촬영 사진,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구급 활동 일지),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수사 및 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사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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